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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모집 본문
경기도 일자리재단(대표 문진영)은 ‘2019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고 열악한 복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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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직접 지급함으로 체감이 쉬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 통장은 일정기간 저축을 해야 금액을 받는 것에 반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더 직접적 현금성 복지로 받아들여진다.
▶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상세 내용
1) 금액 : 연 120만원
2) 사업기간 : 2019-2020(총2년) (*단,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지급기간 1년)
3) 지원규모 : 연간 총 17,000원
4) 자격요건 :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
-월 급여 250만원 이하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
단,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및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
5) 2차모집 : 2019.06.01(토) -06.17(월)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선발 기준 :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 확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시 자료실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팝업이 노출됨
▶ 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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