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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분기 행복주택 신청 자격 및 기간

Hai_0 2019. 7. 11. 08:50

2019년 2분기 행복주택 신청기간

2분기 행복주택 모집일정모집지구


행복주택이란?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서 입주자격조건이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은 80%이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019년 적용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5,401,814원 /4인가구 6,165,202원 등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 그 외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또한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가 없으면 최대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분기 행복주택 모집지역은?

출처 : 행복주택 홈페이지

이번 2분기에는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4,640호로, 수도권 5곳(2,829호)비수도권 5곳(1,811호)에서 입주자가 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복주택 모집에는 창업지원주택(2곳)산업단지형 행복주택(1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5곳(2,829호)

지역

공급량

전용면적

대상

인천영종

450

22,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2월

파주운정A-39BL

580

16,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7월

화성동탄2

899

21,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7월

안성아양

699

16,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2020년 8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200

21,44

창업인

2020년 7월

비수도권 5곳(1,811호)

지역

공급량

전용면적

대상

입주

광주쌍촌

21

16,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7월

군산신역세권

400

16,21,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6월

아산탕정2

740

16,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10월

충주호암

550

16,26,36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020년 7월

부산좌동

100

21,44

창업인

2020년 12월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이번 2분기에는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청약접수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접수는 온라인,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마이홈’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청약접수기간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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